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이들 중 244명(92.1%)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어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와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사장님 265명 중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24명이었다. 이 중 23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었다. 265명의 평균 연봉은 3868만원이었다.
이들 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봉은 3억8850만원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외에도 만 0세 아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들 미성년자 사장님들은 절세를 위해 부모 등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 명목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해 편법 증여와 상속 등 우회 탈세 행위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한다"며 "소득세 과세가 실질 귀속자에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