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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오는 11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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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오는 11월 본격 시행

신속한 채무조정, 자금 지원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8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촉법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을 돕는 법이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령과 감독 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다음 달 중 시행 예정이다.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채권은행협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기촉법은 지난 6월 말 시효가 만료되며 폐지됐지만,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부활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