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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발 남발로 기업 부담·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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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발 남발로 기업 부담·혼란 가중”

-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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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경총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성담합(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계열사(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에서 20% 이상(상장‧비상장 동일)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총이 제출한 의견은 다섯 가지다.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발 남발에 따른 기업 부담과 혼란 가중 △현재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의 적용 대상 확대는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 가중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시 투자 및 고용여력 저하 △정보교환 담합 신설에 따른 기업의 대외 사업 활동 대폭 위축 우려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의무 강화시 중요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등이다.

먼저 경총은 “전속 고발권 폐지 시 경성담합에 대해 전문기관인 공정위의 조사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특히, 해당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M&A, 입찰 등에 불만을 가지거나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담합 고발’의 형태로 문제 제기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미 많은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 조사를 위해 회사 내외부의 각종 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한다면 기업에 많은 부담과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경총은 또 현재 사익편취 규제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의 적용 대상 확대는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 가중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현재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가 ‘부당거래’에 해당하는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규제대상 기업 확대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확대시 수직‧수평적으로 업무를 분할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인데, 이로 인해 생겨난 계열사간 거래를 사익편취 규제로 제약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10%p↑)은 자회사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금 소요가 크고 지주회사 전환 내지 기존 지주회사의 구조개선 부담을 가중시킨다. 경총은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상대적으로 투자 및 고용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정보교환 담합 신설에 따른 기업의 대외 사업 활동도 대폭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교환까지도 담합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할 시 중요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총은 “손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어 막대한 가치를 가진 기술 및 공정 등 중요 영업 비밀까지 유출될 수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이 가능하나, 이 또한, 소송의 상대방에게 자료가 전달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중요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