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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군침…키움·미래·메리츠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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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군침…키움·미래·메리츠 '물망'

키움증권 은산분리 완화에 추진 가속화 예상
메리츠종금증권·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업계 은행업 진출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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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주인 자리를 두고 금융투자업계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 초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뒤이은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다.
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 등이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의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이 전자상거래 기술을 보유한 IT서비스 업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다우기술(지분 47.70%)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된 탓에 은산분리법령상 인터넷은행 진출이 어려웠다.

은산분리 완화가 본격화되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기존 4%에서 34%로 확대되면서 출범 길이 온전히 열린다. 이에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투자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은행 사업권인가 신청 가능성을 열어뒀었다"면서 "관심을 꾸준히 두고 있는 건 맞지만 컴소시엄을 함께 구성할 IT기업 물색 등이 가시화되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은행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기획본부가 중심이돼 인터넷은행 진출 관련 세부 구상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대우의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해 이미 디지털 금융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사는 5000억원씩 1조원의 지분을 맞교환하는 등 파트너쉽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무관심' 반응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터넷은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유리해졌다. 특례법에 네이버 처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포함되서다.

시행령 대상 기업은 네이버를 포함해 넥슨, 카카오, 넷마블 등이다. 이들은 자산규모가 10조원에 달하지만 특별법에 명시된 '1인지배 재벌 배제 규정'을 빗겨가게 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네이버측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추진 논의를 요청한 바 없다" "현재로선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며 일축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인터넷은행 정치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제까지 축적해온 IT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협은행 역시 역시 모기업인 농협금융 지주 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부문을 설립하고 디지털금융 최고책임자(CDO)를 선임하는 등 디지털금융을 강화해 오고 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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