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에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했다. 또한 포럼은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 우유 등 22종으로 규정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해당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점포 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포럼을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겠다"라고 말헀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