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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음료 '클렌즈 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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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음료 '클렌즈 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어

- 일반 과일·야채 주스와 같아… 불법 허위 광고 주의

온라인뉴스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해독·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클랜즈 주스'가 실제론 일반 주스와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렌즈 주스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일반 과일·야채 주스와 영양성분을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클렌즈 주스를 표방한 과일·야채 주스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 (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 (15.6%)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으려면 인체 유용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일반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제품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