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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케이프, 외국인 불법고용…스웨덴서는 처벌 강화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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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케이프, 외국인 불법고용…스웨덴서는 처벌 강화움직임

레스케이프호텔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직원을 불법 고용했다. 사진=레스케이프 호텔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레스케이프호텔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직원을 불법 고용했다. 사진=레스케이프 호텔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신세계조선호텔이 내놓은 독자브랜드 레스케이프(L’Escape)호텔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직원을 불법 고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스웨덴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착취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2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레스케이프 호텔은 최상층에 위치한 바 ‘마크 다모르(Marque d’Amour)'에서 취업 비자가 없는 러시아 출신의 바텐더를 한달여 동안 불법으로 고용했다. 호텔 측은 지난 7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한 바텐더의 비자 발급이 늦어졌다면서 지난 8월 29일 취업비자를 받아 직접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일쑤다. 지난 4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발표한 ‘2017 경기도 외국인 산업재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가운데 52.9%는 산재보상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혹은 불법고용을 이유로 거부당한 비율도 9.3%에 달했다.

스웨덴은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위험에 내몰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난 6월 발효된 새로운 법에 따라 경찰은 호텔, 레스토랑 등을 불시에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벌금도 2만2750크로나(약 283만원)에서 4만5500크로나(약 566만원)로 두 배가 올랐다. 불법 행위가 3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최대 9만1000(약 1133만원)크로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접근이 어려워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며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