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 2일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IBM은 이날 그루폰으로부터 5700만 달러 우리 돈 약 600억 원을 받는 대가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그후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IBM과 소셜커머스 원조기업 '그루폰'(Groupon)은 특허 기술 무단 사용 여부를 놓고 2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특허소송은 그루폰이 2008년 시카고에 전자상거래 사업을 구축하면서 IBM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구하지 않고 통합 인증(Single Sign-On·SSO) 기능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2017년 7월 그루폰이 IBM 특허 기술 4건을 무단 사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IBM 손을 들어주고, 825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그루폰이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은 길어졌다.
이번 합의금 5700만 달러는 당초 IBM이 요구한 배상 규모나 법원이 책정한 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타결한 방식과 거의 비슷한 방식이다.
IBM은 그루폰을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아마존·구글·페이스북·트위터·링크트인 등 IT 공룡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이 IBM 특허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2000만~5000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IBM은 지적 재산권 라이선싱을 통해 작년 한해 11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로 우리 돈 1조2000억원 이상을 벌고 있는 것이다.
IBM은 세계 최대 수준인 5만건의 특허를 보유하고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