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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렌즈주스’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능․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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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렌즈주스’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능․효과 없다"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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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클렌즈주스’가 의학적으로 다이어트와 독소 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없고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일·채소주스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와 독소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과 일반 과체 주스 제품의 영양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열량과 나트륨, 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이 몸 속 독소배출, 암 예방, 피부 노화 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허위 과대광고 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218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 이다.

한국영양학회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