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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LG전자, 美 코어와이어리스 특허침해 벌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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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LG전자, 美 코어와이어리스 특허침해 벌금 조정

-미국 연방법원, 1심 배상액 하향 조정

미국 연방법원이 LG전자가 코어와이어리스의 휴대폰 신호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LG전자가 코어와이어리스의 휴대폰 신호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LG전자가 미국 지식재산권 관리업체 코어와이어리스(Core Wireless)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벌금액이 조정됐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연초 코어와이어리스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코어와이어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코어와이어리스는 컨버전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의 자회사로, 1700개 가량의 다양한 통신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노키아의 특허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LG전자가 코어와이어리스의 스마트폰 신호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었다. 다만 LG전자는1심에서 판결한 벌금은 과하다며 조정을 요청했다.

앞서 텍사스지방법원은 2016년 1심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에 270만 달러의 벌금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LG전자와 코어와이어리스 간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어와이어리스는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 2건에 대해서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올 초 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LG전자의 특허 침해를 판결한 바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