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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옥죄기에 미국 發 금리인상 압박까지… 부동산 한파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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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옥죄기에 미국 發 금리인상 압박까지… 부동산 한파 본격화되나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과 미국 발 금리인상 압박으로 부동산 시장 한파가 우려된다. /사진=DB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과 미국 발 금리인상 압박으로 부동산 시장 한파가 우려된다. /사진=DB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출규제안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정부의 강력한 압박과 더불어 시장 압력도 거세지고 있어 부동산 한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2.00~2.25%로 인상했다. 기존보다 0.25%p 인상한 것이다. 이에 국내 은행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9.13대책과 오는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RTI(임대업자이자상환비율) 규제안이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 한파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지난 13일 정부는 9.13대책으로 투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LTV와 DTI를 지역별, 주택보유수에 따라 크게 차등을 둔다.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10월 중으로 DSR과 RTI에 대한 새 강화된 규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선 대출 원금의 경우 주택담보·잔금대출은 실제 대출기간(최장 10년)으로, 중도금·이주비대출은 25년으로, 신용대출은 10년으로 나눠 모두 합친다. 여기에 전세보증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실제 이자상환액을 더한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신의 DSR이다.

시범운영 기간 고(高) DSR 기준은 100% 수준으로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하향조정한다. 당초 80%가 유력했으나 더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내다본다.

RTI 강화 방안도 발표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주택의 RTI도 1.5배로 높이거나, 주택과 비주택을 모두 높이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겠지만 심리적인 압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팀장은 “금리인상은 올해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지만 인상폭에 따라 영향은 다를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올해 0.1%p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업계 대부분 시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예상됐던 수준의 상승이라면 시장 심리도 감당하겠지만 더 높은 인상률을 보일 경우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면서 “현 정부 기조나 시장 상황이 당국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에) 한파까지는 아니어도 심리적 위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