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는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구입 한도는 현행 해외여행객 1인 면세 한도와 같은 600달러(약 670만원)이다.
면세점 운영 업체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제한하며,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외되는 품목은 우선 담배가 있다. 이는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결정이다. 또한 검역 대상 품목인 과일·축산가공품 등도 품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12월까지 관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최적 사업구역 선정 및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2월말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3월부터는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