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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내달 시험부터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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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내달 시험부터 달라지는 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중·고등학생에 한해 변경된 신분증 규정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캡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국사편찬위원회가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중·고등학생에 한해 변경된 신분증 규정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캡처=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달라진 신분증 규정이 눈길을 끈다.

26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따르면 내달 27일에 시행될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중·고등학생에 한해 변경된 신분증 규정이 적용된다.
중·고등학생 수험자의 경우 기존 시험에선 주민등록증과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학생증·청소년증, 장애인 등록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확인증명서 만이 신분증으로 인정됐다.

내달 시험부턴 학교장 직인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있는 재학증명서도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국사편찬위는 밝혔다.

초등학생은 수험표, 일반인은 주민등록증과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공무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확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혹은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등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한편, 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9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은 27일 치러지며 11월 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