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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 계열사들 저리대출 '적발'…공정위, 과징금 4억9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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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 계열사들 저리대출 '적발'…공정위, 과징금 4억9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팜한농과 동화청과, 동부팜에게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팜한농에 2억2500만원, 동화청과에 1억800만원, 동부팜에 1억6000만원이다. 이는 과거 동부그룹 소속 계열사들 간에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팜한농은 2012년 1월부터 5회에 걸쳐 별도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동부팜에게 77억원을 대여했는데, 금리는 5.43~5.66%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 22회에 걸쳐 동부팜이 발행한 310억2000만원 규모의 사모회사채를 5.07~5.76%의 저금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 역시 2012년 12월부터 12회에 걸쳐 신용만으로 동부팜에게 180억원을 5.5~6.9%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팜한농은 과거 동부그룹의 농업사업부문 대표사였고, 2011년과 2012년 동화청과와 동부팜을 각각 인수했다.

그러나 동부팜의 매출이 동부그룹에 인수된 직후부터 크게 감소하면서 시작하면서 자금난이 심화된 동부팜은 팜한농과 동화청과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567억2000만원을 자금대여 및 회사채 인수 방식을 통해 지원했다.

동부팜이 제공받은 금리는 정상금리(9.92~11.8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팜한농은 LG화학에 매각됐고, 동부팜은 우일팜이, 동화청과는 서울랜드가 각각 인수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