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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금은방 강도… 고의적 살인성 인정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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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금은방 강도… 고의적 살인성 인정 10년형

강도들의 범행 대상이 되는 곳은 돈이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고가의 귀금속이 있는 곳인데 지난 4월초, 고교 동창생들이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금은방을 털었다. 일명 2인조 금은방 강도 사건이다. 백주 대낮에 벌인 이들의 강도행각은 대범했지만, 곧 바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 강도들은 빚을 갚기 위해 강도행각을 벌였다. 금은방을 터는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 A씨의 목과 배를 찌르고 달아났다. 도둑질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했다.

재판부는 이들 강도들에게 중형을 내렸다. 금품을 훔친 행위보다 주인을 찌른 행위로 보아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죄까지 더했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도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상해 부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데다 그 가족들이 극심한 충격에 빠진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