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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복운전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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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복운전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도로 위 보복운전은 폭행행위와 마찬가지다. 상대차량이 경적이나 하이빔을 쐈다는 이유만으로 주행을 방해하고 급제동을 해 사고가 난다. 특히 소고도록 한 복판 위에서 아예 차량을 세웠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행 중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위가 바로 보복운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의 도로위 폭력행위는 끊임이 없다.울산의 한 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능 이유로 화물차에게 보복운전을 했다가 전치 2주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사고로 차량 수리비는 850만원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