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이란 특정 암호화폐를 소유한 투자자에게 추가로 다른 코인을 일정 비율 배분해주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무상증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법무법인 동인 태스크포스(TF)팀은 빗썸을 상대로 이오스(EOS) 에어드랍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한편, 21일 오전 7시 10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728만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23만 9500원, 비트코인 캐시는 49만 5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