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보고서를 무단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가 안 된다고 봤다. 검찰은 "법원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며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누리꾼들은 “일반인이면 바로 구속” “제식구 감싸기”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