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일반인이면 바로 구속, 제식구 감싸기"...유해용 구속영장기각에 검찰 "기각을 위한 기각"

공유
0

"일반인이면 바로 구속, 제식구 감싸기"...유해용 구속영장기각에 검찰 "기각을 위한 기각"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재판거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이 빼돌린 문건 속 내용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보고서를 무단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가 안 된다고 봤다. 검찰은 "법원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며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누리꾼들은 “일반인이면 바로 구속” “제식구 감싸기”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