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지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은행이 자본확충 여력이 생기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뱅크는 한숨 돌리게 됐다.
특례법 통과에 따라 케이뱅크는 내달 말까지 1200억원의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3의 인터넷은행 등장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하고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