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9일 열린 이 씨의 선거 공판에서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검찰에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들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이 씨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피해자들이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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