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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미투 첫 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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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미투 첫 실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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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캡처 화면
연극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9일 열린 이 씨의 선거 공판에서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검찰에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들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이 씨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피해자들이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