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올 3월경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 염전 부지에 골재를 쌓기 시작하여 불법 골재를 생산 무허가로 반출, 반입지 배곧신도시 건설현장, 남동구 건축현장등 부실 골재를 판매하여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단속부서인 시흥시는 뒷짐만 지며 단속의 의지가 없고 특혜의혹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 차량을 쫓아가보니 부실 골재가 건설현장에 반입 되는 것이 포착 됐다.
시흥시 허가부서 관계자 “시흥시 방산동 779-48번지는 개인 토지로서 인.허가 나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민간단체는 “골재를 생산 하려면 ‘골재 신고 필증’을 관할시에 신고후 필증을 교부 받아 사업을 실시 해야 하나, 이곳은 무허가 이며 반출자나 반입자 모두 양벌 규정에 의해
3년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에서 불법 골재 단속에 들어갔으며 불법골재가 건설현장에 사용 될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