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대다수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딧치다 보니 손쉽게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바꿀수 있는 학교규칙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썻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위 학교에 보낸 권고사항 공문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3월 논란이 됐던 성적지향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전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인권 친화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TF팀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대전시교육청의 권고사항으로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3주체 협의회에서 성적지향이 쏙 빠진 채로 나오며 대전시교육청의 권고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이 담긴 내용의 권고사항이 다른 것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규칙을 권고하는 사항이 권고사항이지만 단위 학교에서는 이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학교윤영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바꿀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지향이란 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체 바꿀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권고하는 학교규칙은 성적지향을 떠나 그 내용에서도 학생인권이란 단어로 포장해 교권을 침해 시킬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여겨 학생에 대한 인권 만 담겨 있을 뿐 학생이 학교에서 가져야할 의무나 현장 교사에 대한 교권은 담겨 있지 않아 교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규칙이 아닌 학생인권조례임을 증빙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규칙이라면 당연히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교사에게 순종하고 배울 의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 듯이 일고 있다.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3주체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이같은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은 내용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해 권고로 바꾸고자 하는 학교규칙은 학생인권조례의 둔갑으로 지난해 3월 뜨겁게 달궜던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교육3주체 협의회가 끝나자 마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주장해 온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주 목적임이 여실히 보여줬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규칙의 제정이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학교규칙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