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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 9개국으로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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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 9개국으로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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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탁결제원(KSD)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 제공 대상국을 확대한다.
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 외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9개 국가에도 확대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글로벌 LEI 재단에 LEI 서비스 제공 국가 확대 승인을 요청했고, 재단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승인을 받았다.

LEI란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 정식 LOU(Accredited Local Operating Unit·정식 지역운영기구)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약 600여개의 LEI를 발급, 관리 중이다.

국내에서는 LEI 사용이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EU 등의 LEI 사용 의무화로 지난해 4분기부터 해외 금융거래를 위한 국내 법인의 LEI 발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해당 외국의 기업뿐만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던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등에 대해서도 LEI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도 LE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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