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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선교사 징역형, 50cm 피리로 온몸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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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선교사 징역형, 50cm 피리로 온몸 때려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지인인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자신의 10대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머니 A씨는 2016년 3~7월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지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으로 딸 C의 엉덩이와 팔 등을 수십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에 가담한 B씨도 쇠로 된 50cm의 길이의 피리로 C양의 몸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인 선교사로 활동한 B씨는 같은 종교를 믿으며 알게 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을 함께 교육했다.

C양은 이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2월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