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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로 송선미 남편 억울한 죽음과 할아버지 600억대 부동산... "형량 들쭉날쭉 AI판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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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로 송선미 남편 억울한 죽음과 할아버지 600억대 부동산... "형량 들쭉날쭉 AI판사 도입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다 갈등을 빚은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은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당시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씨는 할아버지의 600억원대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할아버지 출금전표를 위조 3억 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미선 씨의 남편인 고씨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잔인하게 찔려 숨졌다.

누리꾼들은 “계획 범행이면 사형이지” “잔인한 살인사건이 많은데 어떤 것은 무기징역, 어떤 건 몇 년”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은 계획범죄 아니냐, 형량은 판사 맘이냐” “최근 살인 시멘트 암매장 3년형 AI판사 도입해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