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인권기존조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들을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4월 제10대 충남도의회 폐지하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가운데 제11대 충남도의회가 들어서자마자 이날 최종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모여 본회의장에 들어가 회의를 방청하려 했지만 충남도의회가 문을 걸어 잠가 농성을 벌였다.
이들 단체는 “충남도의회가 안건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며 “충남도민으로서 회의의 진행과정을 보는 것을 막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도의회인지 모르겠다”며 헐난했다.
이어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제10대 충남도의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무엇이 얼마나 급해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위법조례의 대체입법이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도민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해체하려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적이고 실효성 면을 놓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과 이선영 의원이 팽팽한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충남바른인권단체는 충남인권조례를 재제정해 부활시킨 만큼 충남도의회와 충남도를 상대로 주민소환제 등 법적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