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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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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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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해당 물질은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또한, UN에서 펜타닐(마약)과 유사해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하여 공고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여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