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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스와프(TRS) 불법거래 관행 횡횡…증권사 17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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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익스와프(TRS) 불법거래 관행 횡횡…증권사 17곳 무더기 '적발'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KB증권 등 무인가·무보고 TRS 중개
위험회피 목적과 무관…대기업 계열사 지원에 TRS 악용
당국, 거래 관행 바로 잡기…제재수위 촉각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17개 증권회사가 기업과 관련된 총수익스와프(TRS)를 매매 또는 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TRS 거래의 기존 취지인 위험회피 목적과 달리 증권사가 매매와 중개에 뛰어들거나, 무인가 영업에도 나선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에서 TRX거래를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아래, 업의 계열사간 자금지원과 지분 취득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 온 관행이 원인으로 꼽힌다.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에도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TRS를 거래한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17개 증권사에서 155건에 달하는 자본시장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결과 에 따르면 TRS 매매‧중개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44건으로 조사됐다. 13개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증권사는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TRS를 매매 또는 중개해 39건의 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그 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상 거래 상대방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중개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면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여야 한다.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영업을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TRS를 중개한 증권사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도 기업 8개사를 위해 TRS 거래 총 14건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올해 4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측에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도 당시 공정위가 증권사도 관여했다고 알려진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금감원은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5∼7월 최근 5년간의 기업 관련 TRS 거래를 검사했다.

법을 위반한 TRS 거래는 총 58건이고 해당 금액은 총 5조∼6조원 규모다. 건당 평균 1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증권사 임직원의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조절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검사 과정에서 10여개 기업집단 등이 계열사 간 자금지원, 지분 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를 30여건 발견해 이를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대기업들이 TRS를 통해 부당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증권사처럼 중개업무 담당자가 자본시장법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려는 취지의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증권사들이 기업과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현금흐름을 정산하는 TRS거래를 직접 체결하며 사실상 중개역할을 맡았다"면서 "조치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징계는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