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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 아시아선수촌 1년만에 4억 5000만원 올라 축하합니다"... 부동산 종부세 대책 또 변죽만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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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 아시아선수촌 1년만에 4억 5000만원 올라 축하합니다"... 부동산 종부세 대책 또 변죽만 올리나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13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중 종부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종부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장하성 청와대 실장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1년 만에 4억 5000만원 올랐다며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필요 없다더니 연봉의 몇배 올라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누리꾼들은 "정책입안자가 저런 집을 가지고 있으니 집값이 잡힐까" "참으로 한심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