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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포스코, 美 냉연관세 59.72%→42.61% 부과…법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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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포스코, 美 냉연관세 59.72%→42.61% 부과…법원 최종 확정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상무부 재산정 관세율 입장 지지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미국 정부가 포스코 철강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가 42.61%로 최종 확정했다. 기존 59.72%와 비교해 17.11%포인트 낮아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최근 미 상무부가 포스코 냉연강판에 물리는 관세율을 42.61%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CIT는 지난 3월 상무부에 포스코 냉연강판에 물린 59.72%의 상계관세를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상무부는 관세율을 42.61%로 재산정해 CIT에 제출했고, 약 7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관세율을 물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CIT가 상무부의 잡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정정 조처를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포스코 냉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과거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미 철강업체의 주장에 따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냉연강판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었고, 즉각 CIT에 제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결국 CIT는 오랜 검토 끝에 상무부의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상계관세 입장은 받아주되, 지나치게 고율의 관세를 매겨선 안된다며 재산정 환송명령을 내렸고, 이렇게해서 나온 관세가 42.61%이다. 상무부가 초반 책정한 관세 보다 17.11% 낮춰졌다.

CIT의 이 같은 판결을 대해 철강업계에서는 반가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는 조정됐으나 여전히 높은 관세율로 향후 수출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미국 상무부가 재산정을 통해 관세를 조정했기에 CIT가 현재 검토 중인 다른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정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