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최근 미 상무부가 포스코 냉연강판에 물리는 관세율을 42.61%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CIT가 상무부의 잡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정정 조처를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포스코 냉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과거 포스코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미 철강업체의 주장에 따라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포스코는 냉연강판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었고, 즉각 CIT에 제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결국 CIT는 오랜 검토 끝에 상무부의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상계관세 입장은 받아주되, 지나치게 고율의 관세를 매겨선 안된다며 재산정 환송명령을 내렸고, 이렇게해서 나온 관세가 42.61%이다. 상무부가 초반 책정한 관세 보다 17.11% 낮춰졌다.
CIT의 이 같은 판결을 대해 철강업계에서는 반가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