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하였다.
두 번째가 1979년 10월 20일 마산 일원에 내려진 것으로,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자 그 권한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제명함에 따라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데모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사태는 10·26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법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