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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제정 68년 만에 폐지…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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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제정 68년 만에 폐지…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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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화면
군 병력을 투입해 특정 지역과 시설을 경비하는 조치인 위수령이 제정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