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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