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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협력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목돈마련 기회 제공…5년 만기 재직시 납입원금의 3~4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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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협력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목돈마련 기회 제공…5년 만기 재직시 납입원금의 3~4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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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천항만공사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협력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재직자와 일반 재직자를 대상으로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사는 협력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및 기업별 핵심인력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매월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받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IPA와 협력기업이 공동 선정한 핵심인력에게 5년간 기업이 납입할 공제액 중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IPA의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직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중 기업별 인력구조 등을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다. 기업당 핵심인재 2명만 신청할 수 있다.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 선정한 핵심인력이 5년 만기 재직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받게 된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최소 가입금액 기준금액인 34만원을 매월 적립 시 근로자 본인은 납입원금 600만원의 3배 이상인 약 2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최소 가입금액 기준금액인 32만원을 매월 적립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해 청년재직자 본인은 납입원금 720만원의 4배 이상인 약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IPA의 2018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IPA 대표 홈페이지(www.icpa.or.kr)에서 「일자리 매칭센터 바로가기」 → 「인천항 일자리 위원회」 → 「보도자료/새소식」 →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10월 19일까지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