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인 2018년 6월 30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다.
부과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또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문의는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