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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철근 담합' 자진신고 누가 했나..."시장 퇴출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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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철근 담합' 자진신고 누가 했나..."시장 퇴출론 부상”

–철근업계, 담합 확정에도 재고 공유…언제든 적발 가능

[글로벌이코노믹 윤용선 기자] 리니언시(Leniency)란 :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2015년 고철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3년만에 마무리 됐다. 공정위는 영남지역 제강사의 고철 담합을 조사한바 있다.
그러나 무협의로 처리됐다. 이후 철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담합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등 5개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철근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아 안도하는 눈치이다. 그러나 담합이냐 아니냐의 불만은 남아있다.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이 담합이냐”는 업체도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들은 과징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처음부터 예상했다. 공정위 자료가 완벽했기 때문이다.

■철근메이커, 배신자 찾아라 ‘혈안’…시장 퇴출론 ‘부상’


'업체 중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를 신청한 업체가 있다'라는게 담합 조사 관계자들의 공통적 생각이다.

의혹의 눈초리는 영남지역에 위치한 일본계 회사로 쏠리고 있다. ㈜한보 부도 이후 일본 야마토공업이 인수해 철근을 생산하는 Y사이다.

Y사의 리니언시 의혹은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서 이 회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6개사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이 중 5개사만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Y사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리니언시 업체는 과징금은 부과 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철근업계 고위 임원은 “Y사가 리니언시를 신청했는지 아니면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회사가 과징금을 납부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며 “만약, 어느 한 업체의 리니언시로 영업 활동이 담합으로 확대됐다면 더 이상의 어떤 교류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철근메이커, 담합 확정에도 재고 공유…철근 고철 언제든 적발 가능


7대 철근 제조사의 재고 현황이 공공연히 돌아 다닌다. 업체들의 연락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영업 활동을 위해 경쟁사의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종업계가 어떠한 만남도 통화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강사의 고철 구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언론을 통해 재고를 공유하지만 언제든 암묵적 담합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

이번 철근 담합에도 메이커는 언론에 보도된 가격을 보고 시장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