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 시간) 재무부는 차량 등록비를 규정한 시행령 '140/2016/ND-CP'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등록비와 비교해 약 3~4.5배 이상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픽업의 가격이 6억동(약 3000만원)이면 현재 규정상 등록비는 2%인 1200만동(약 60만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비는 차량 가격 6억동에 현재 9인승 이하 승용차의 등록비 수준인 10~15%의 비용을 적용하고, 다시 이 범위내에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 6억동의 10%인 6000만동(약 3000만원)에서 15%인 9000만동(약 4500만원)까지의 금액에 60%를 적용하면 등록비가 3600만동(180만원)에서 5400만동(270만원) 사이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화물 적재 및 승용 픽업 트럭과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들 차종들은 초기에 등록세가 낮게 책정되면서 최근 수입이 급증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픽업과 밴 트럭은 실제 승용차와 동일하게 운행되고 있고, 화물차로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등록세는 화물차에 준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별도의 규제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만큼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등록비 상향조정을 통해 대도시에서 교통수단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