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대상이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에서 이동식 단속 차량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차량이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단속범위 내 주정차해 있을 경우 사전알림 서비스를 받았다.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은 9월 현재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 등 52곳에 설치돼 있다.
이번 알림서비스 확대로 이동식 차량의 단속범위에 있는 주정차차량의 소유자도 단속사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동식 단속차량의 경우 주정차금지구역 어디든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림서비스 확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교통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시 홈페이지 교통정보에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이 사전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