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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비리'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서 징역 3년… 조현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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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비리'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서 징역 3년… 조현준 집행유예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 확대보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8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임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시는 외환위기 상황이었고 효성물산의 법정관리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에 비춰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임직원들과 공모해 8000억원 상당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1심에선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았다.

2심은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유죄로 봤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 회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량이 유지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