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과 집중 호우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RPS 설비 확인 요건에는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는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생산과 판매가 일부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전까지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마치도록 조치한다.
또한 시공 불량과 관리 소홀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 시 감점 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