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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입 강제 등 ‘대리점 갑질’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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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입 강제 등 ‘대리점 갑질’로 추가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본사가 대리점에 구입을 강제하거나 과도한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 대상으로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난 2013년 불거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같은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이 금지한 7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5개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시행령과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와 보복조치는 법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구입 강제 행위에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밀어내기’가 추가로 지정됐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보낸 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물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기 있는 제품과 인기 없는 제품을 묶음으로 구입하게 하는 ‘끼워팔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했더라도 관련 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규정됐다.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상품·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시키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이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등은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대리점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이익 제공행위에 포함됐다.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합의 없이 판매장려금 지급기준·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됐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가 실시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보면 부당한 경영간섭 사례로 리모델링 요구(46.1%)를 꼽은 대리점주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의류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서 이번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대리점법 위반여부 및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