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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랄 땐 언제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시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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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랄 땐 언제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시장 혼란 우려

-정부부처 간에도 엇박자… 기재부는 ‘신중’ 입장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각종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각종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며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8개월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종용하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의견이 있었고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란 소리가 나오는 만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초 임대사업 등록을 권장하던 정부가 ‘말바꾸기’를 한다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임대사업등록자에게 주던 혜택을 감면하면 전세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자는 7만4000명에 달했다. 3만7000명이 등록했던 지난 하반기보다 2배 많다. 신규 등록주택은 17만7000채 증가했다.

올 상반기 임대사업등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 덕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사업 등록을 마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RTI(임대업이자 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더욱 꺼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들의 투기목적으로 악용돼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들이 있다. 이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 가동 계획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에 산재돼 있는 임대차 계약과 주택 소유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해 다주택자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으로 파악된 임대소득 추정 자료는 향후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에서도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들이 시범 운행 중인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개념이다. 주택 임대업은 RTI가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RTI 기준에 미달해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추후 상환 능력이 인정되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LTV도 임대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 임대사업자의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로 분류돼 일반 가계대출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 사례가 드러나면 최대한 빨리 임대사업자 대출 강화 기준을 확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감면에 신중한 입장이다. 세제 혜택 정책을 바꿀 때 영향이 크고, 임대사업자는 물론 임차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책 선회에 대한 비판 우려도 내놨다.

김능수 우리은행 wm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세제 혜택 축소폭, 대출 규제 강도 등에 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 축소,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세 시장에 순기능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매물 잠김현상 등 매매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라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오히려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