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심리상담지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수사지원, 무료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해자는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
삭제 지원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며, 재유포될 것을 대비하여 최대 3년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전화상담과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과 함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 등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피해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그 동안 혼자서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연계지원을 받아 하루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