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30일 전국 20곳, 781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지역은 수도권 16곳(6251호)과 비수도권 4곳(1567호)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시세가 상대적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유리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만 19~39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정부가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낮은 이율(1.2~2.7%)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월 10일~9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9월 12일~9월 18일, 경기도시공사 9월 5일~9월 14일 각각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 접수 가능하며 입주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8000여 호 모집에 이어 오는 12월 3000호 이상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