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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상대상 토지‧건물 등 조사에 첨단드론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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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상대상 토지‧건물 등 조사에 첨단드론 활용 확대

이지목, 국공유지, 일부편입 등 한 필지 내 면적 구분 측정.이미지 확대보기
이지목, 국공유지, 일부편입 등 한 필지 내 면적 구분 측정.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지구관리 외에도 전국 토지, 건물 등 조사와 측정에 첨단드론 활용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LH는 토지‧건물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에 첨단드론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왔다.
LH가 업무에 첨단드론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사업부지 조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로드맵 정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보상업무의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LH는 드론 촬영사진에 측량정보가 없어 정확한 면적측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파악하고 지적기준점을 미리 설치하고 지상 80m 높이에서 일정하게 촬영해 선명한 화질을 확보했다. 또 촬영된 드론사진과 지적도면이 정확히 중첩된 사진도면을 만들어 면적측정과 수량조사가 가능하도록 대폭 개선했다.

드론사진도면을 활용하면 기존 현장방문을 통한 수작업에 의존했던 기본조사업무 상당 부분이 대체됨으로써 소요되는 인력 및 기간이 절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드론과 측량기술의 융합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올해 4〜6월 영천하이테크 지구에서 첨단드론을 활용하는 기본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사진보정 등 후처리작업이 완료된 드론사진 중첩도면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로 기본조사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기존 수작업 대비 1개월 정도 단축되어 3개월 내에 조사가 완료됐다.

드론사진을 활용하면 현장 방문 없이도 전체 편입토지에 대한 일괄 현황조사가 가능해져 업무량이 대폭 줄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않고도 해당 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수평투영 면적 자료를 현장조사 검증자료로 활용해 조사누락 등 현장조사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LH는 드론활용이 가능한 업무는 토지현황조사,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의 면적 구분측정, 건물‧비닐하우스 등 면적 측정, 분묘‧수목 등의 수량조사 등으로 총 16개 업무에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LH는 8월부터 드론 활용 기본조사를 전국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했으며, 올해 하반기 기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16개 사업지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위탁해 드론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이번 첨단드론 전사적 도입으로 매년 약 30개 지구 기본조사업무에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조사 등 다양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정부의 혁신 선도사업인 드론산업에 대한 공공수요가 확대되어 매년 180명 규모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