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지 언론은 삼성전자의 광고대행사 유로테크노라이트(Euro Technolight)가 멕시코시티 소재 라틴아메리카 타워에 옥외광고를 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뇌물을 줬다고 보도했다.
유로테크노라이트는 담당 기관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광고 허가권을 획득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신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시민단체는 즉각 비난했다. 비영리단체 투 멕시코 림피오(Tu México Limpio)는 “명백한 옥외광고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멕시코시티는 옥외광고법에 따라 광고물 설치를 위해 정부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옥외광고가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들은 “삼성의 불법 광고로 인해 도시가 오염됐다”며 “삼성은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를 비롯해 전세계 랜드마크에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시민들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삼성의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글과 함께 해쉬태그 ‘#AmievaIlegal’를 붙여 트위터에 퍼뜨리고 있다. 이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 중단과 정당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광고대행사의 비리는 삼성과 무관하다”며 “현지 법인도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대행사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