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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대책] 수도권 9곳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광주·대구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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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대책] 수도권 9곳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 광주·대구 모니터링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정부가 서울 동작구, 경기 광명시 등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과열 조짐이 보이는 광주 대구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부터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 주변지역으로 열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청약 과열 양상이 나타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주택가격이 안정세이고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판단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나머지 지역은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등을 따져 해제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최근 급등세를 보인 지역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 미지정 지역인 서울 10개구와 성남시 수정구는 투기지역은 아니지만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최근 급등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공공택지 개발 등 공급과 관련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