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38년만의 공정거래법 개정, '갑론을박'…재벌개혁인가 옥죄기인가

공유
0

38년만의 공정거래법 개정, '갑론을박'…재벌개혁인가 옥죄기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재계 등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기업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개정안을 통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기준과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면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기존 상장사 30%와,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정부안대로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지난 5월 현재 231개사에서 607곳으로 6.7배가량 급증한다. 총수일가 지분 20~30%인 상장사 27개, 50% 초과 보유 자회사 349개 등 376개사가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에선 총수 일가 지분이 20%를 조금 넘는 삼성생명(20.82%)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도 새로 규제 대상에 오른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조만간 나올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외에도 SK그룹의 경우 SK디앤디(24.0%), GS그룹의 GS건설(25.48%), 신세계그룹은 신세계(28.06%), 신세계인터내셔널(22.23%), 이마트(28.05%) 등이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재계 관계자들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안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의 제안보다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에서 야기됐던 핵심적인 대기업 규제가 모두 유지됐다"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가 안좋아서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해야할 시점에서 이같은 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를 반영한 대기업 규제는 선진국 사례에 비춰서도 과도한데다가 악용의 소지까지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제까진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전문성을 갖고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했다"면서 "검찰이 이에 가세하면 시민과 노동단체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도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로 검찰은 수사로 서로 규제 경쟁을 벌인다면 기업은 이중 압박을 받는 거 아니냐"면서 "기업 옥죄기"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