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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투업계 탄력적인 채용규준 적용…필기전형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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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투업계 탄력적인 채용규준 적용…필기전형 선택사항"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개 금융협회의 대표들과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개 금융협회의 대표들과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가 마련중인 '채용 관련 모범규준'과 관련해 "필기전형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할 때 각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이나 면접시 외부전문가 참여 등 세부사항은 각 업권별로 차별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제2금융권의 블라인드 채용시 선발과정에서 성별이나 연령, 학교 등 개인정보를 차별화해 점수화하진 않지만, 면접관의 필요에 따라 제공토록 하는 등 선택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금감원이 민간 금융사에 구체적인 채용방식까지 강요하는게 아니냐는 일부 언론사의 지적에 따른 해명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추진한 정책이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의 채용비리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은행업권이 지난 6월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그 이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자체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