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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7조원+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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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7조원+α’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은 연간 6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들은 연간 6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7조원이 넘는 규모로 올해보다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편의점,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 년에 600만원을 웃도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여섯 가지 세부 방안으로 이뤄졌다.
첫째, 6조원에 이르는 금액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우대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1조3000원웍),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조3000억원) 등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둘째,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도 확대한다.

셋째, 환산보증금을 추가로 상향한다. 또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보증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넷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을 위한 대책이다. 확산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다섯째,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등이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을 추천했다.

여섯째, 근로자로 일하게 된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늘린다. 전직 장려수당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폐업 영세자영업자들이 3개월 동안 한 달에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5000억원)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서울에서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연매출 5억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6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